공고/고시(구)
제목양도인의 이전등록신청에 따른 자동차소유권이전 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권이전 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신청이 있어,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양도인의 이전등록신청에 따른 자동차소유권이전 최고서 반송 분 공시송달공고
나.공고기간 : 2014.07.04.~2014.07.19.(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상세내역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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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