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문지영 @ 2014.07.04 18:19: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위반자에게 책임보험가입촉구서,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엄*건 외 4명(7건)

     나. 공고내용 : 책임보험가입촉구서, 재산압류통지서 등 우편물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14.07.05.~2014.07.20.(15일간)

     라.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1.공고문 1부.

            2.공고대상자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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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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