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위반자에게 책임보험가입촉구서,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엄*건 외 4명(7건)
나. 공고내용 : 책임보험가입촉구서, 재산압류통지서 등 우편물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기간 : 2014.07.05.~2014.07.20.(15일간)
라.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1.공고문 1부.
2.공고대상자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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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