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은정 @ 2014.07.07 14:10:05

예천군공고 제2014 - 422호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을 사유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자 청문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2014년 7월 7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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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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