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15. 12. 31로 마무리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제3단계(2016. 1. 1 ~ 2020.12.31)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까지 계획된(준공 기준) 예천군 관내 시행 예정인 대상 개발사업 자료(사업명, 위치, 사업면적, 준공연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2014. 7.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개발사업(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계획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금회 수립중인 기본계획에 누락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개발사업 판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054-650-6183, 오연자)로 연락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