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채권(급여) 압류 예고문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 채권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김O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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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