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문화체육시설물 사용조례 일부.전부 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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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물 사용에 따른 조례를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하기에 앞서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7. 10 ~ 7. 30(20일간)
2. 조 례 명
가)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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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