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올바로시스템의 석면해체신고 내역 확인 결과 예천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다. 공개내용 : 붙임
붙임 : 석면해체 제거·작업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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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