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소 및 거소불명자에 대한 보상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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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14 - 442호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개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고문, 보상협의 대상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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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