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하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4. 7. 25 ~ 8. 1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저어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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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