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박태희 @ 2014.07.28 09:24:59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의뢰하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4. 7. 25 ~ 8. 1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저어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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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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