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위반자에게 책임보험가입촉구서,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권*옥 외 6명(11건)
□ 공고내용 : 책임보험가입촉구서, 재산압류통지서 등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08.02.~2014.08.17.(15일간)
□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상세내역 : 붙임참조
붙임 :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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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