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의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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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