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4 - 478호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4 - 478호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그 내용과 취지를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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