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장원호 @ 2014.08.12 16:12:11

예천군 공고 제2014 - 486호

예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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