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삼강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
작성자윤광모 @ 2014.08.13 13:08:15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천 삼강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고시 합니다.

 

붙임 : 고시문  및  변경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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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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