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삼강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천 삼강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고시 합니다.
붙임 : 고시문 및 변경조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천 삼강관광지 토지 및 지장물 세목(변경)고시 합니다.
붙임 : 고시문 및 변경조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