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4-488호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공람공고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고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4일
예 천 군 수
붙임 : 고시문 및 결정조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