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예천삼강관광지 조성사업)
예천군 고시 제2014-490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일원 예천삼강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예 천 군 수
공고문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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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