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4 – 50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된 바 있는 우리군 전문건설업체가 그 행정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에 대한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 국토개발(주)(대표 이상영)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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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