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4 - 50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북도청신도시진입도로(예천방면)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4. 08. 21.
예 천 군 수
□ 사 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진입도로(예천방면)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 열람기간 : 2014. 8.21. ~ 2014. 9. 6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예천군청 건설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054-650-6557
□ 의견제출 기간 : 2014. 8.21. ~ 2014. 9. 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537번지 외 49필지(37,484.4㎡)
- 토지소유자 : 고평성건(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91)외 52명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78-12번지 담장 외 총 22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