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온천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예천군 온천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예천군 온천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공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4.8.22. ~ 9. 11(21일간)
2. 예고방법 : 예천군보 및 예천군홈페이지 공고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온천장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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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