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하천 및 도로구역 등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추가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하천 및 도로구역 등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추가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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