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체납되어 여러차례 독촉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수(21우9537)외 12건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나. 공고기간 : 2014.09.03.~2014.09.19.[16일간]
다.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 : 1. 공고문 1부.
2. 반송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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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