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4-516호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4-516호 예천군 예천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