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법예고(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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