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1. 목 적 :
예천군 공고 제 2014– 535호
급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1. 급경사지 사면의 뜬 돌이 집중호우 시 도로로 낙석이 발생하는 등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명피해 및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4. 9. 15. ~ 10. 4.(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4. 9. 15. ~ 10. 4.(20일간)
4.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의견제출
가. 위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예천군 안전재난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4. 10. 4까지
라. 보내실 곳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마. 문 의 처 : 예천군 안전재난과 복구지원담당부서
바. 연 락 처 : 전화 054-650-6919, 팩스 054-650-6159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