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김선중 @ 2014.09.16 18:30: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가단39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공고기간 : 2014.09.17.~2014.10.02.(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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