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이재완 @ 2014.09.19 10:47:49

예천군공고 제2014-545호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비지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가가치를높이고 문화자산으로 전승·보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지정문화재 정의(안 제2조) : “비지정문화재”란 1920년 이전에인위적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국가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지정되지 않은 것

나. 비지정문화재 구분 등(안 제3조) : 건조물, 석조물, 분묘, 기타로 구분한다.

다. 사업시행 공고(안 제6조)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 지원 시 사업시행 공고를 통하여 ‘접수기간’, ‘시행기간’, ‘사업비’, ‘사업대상’등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라. 사업시행 방법(안 제7조) : 보수사업 시행 시 일정액의 자부담하여 시행

 

3. 제정규정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상황 : 1억원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 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서면 또는전자우편(a1111@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문화관광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33 예천군청)

․ 전화 : 054-650-6902, 팩스 : 054-650-639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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