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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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9. 22. ~ 2014. 10. 1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안 1부.
2.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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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