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 8. 28.로 수용 재결된
도촌-백석간도로확포장공사 및 성현교 개체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