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구남골길 111 축사)
작성자이옥기 @ 2014.09.24 17:34:4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예천읍 구남골길 111 축사 슬레이트 지붕철거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 배출허용기준 : 0.01개/cc

라.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정일

주소

측정결과

접수일자

공개일자

2014.9. 22

2014.9. 23

예천읍 구남골길 111

검출한계 미만

2014.9.24

2014.9.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26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6426&p=26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26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