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고시
2014년 가을철 ~ 201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소재지 및 면적 : 붙임-2와 같음
가. 입산통제구역 :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외 10개소(10,054ha)
나. 등산로폐쇄구간 :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학가산 1구간(4km)
3. 통제기간 : 2014. 11. 1 ~ 2015. 5. 15
4. 주요사항
가. 입산통제구역 입산시 입산허가증 교부 후 입산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 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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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