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강향숙 @ 2014.10.06 13:32:31

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말소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10. 6. ~ 2014. 10. 20. (15일간)

□ 공고사항

  - 처분내용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26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6446&p=26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26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