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작성자장은주 @ 2014.10.07 14:56:0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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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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