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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