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볍예고(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아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작성자이재길 @ 2014.10.08 12:01:53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10. 8. ~ 2014. 11. 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조례 제정입법예고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26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6451&p=264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264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