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볍예고(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아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정)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4. 10. 8. ~ 2014. 11. 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조례 제정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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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