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유소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예천군 주유소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하였음을 알려 드립지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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