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차량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문지영 @ 2014.10.08 18:21: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위반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책임보험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설*란 외 13건

□ 공고내용 : 책임보험미가입차량 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10.09.~2014.10.24.(15일간)

□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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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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