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문지영 @ 2014.10.08 18:25:3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14.10.09.~2014.11.08.(1개월간)

□ 공고내용 : 차령초과자동차 말소등록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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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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