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예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합니다.
1.예고기간: 2014. 10. 8. ~ 2014. 10. 27.
2.예고내용: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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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