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말소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 기간: 2014. 10. 13. ~ 2014. 10. 28 (15일간)
자동차소유자 | 이해관계 내 용 | 이해관계인 | 송 달 지 | 반송사유 | ||
차량번호 | 차 명 | 성 명 | ||||
경북76거1680 | 카렌스베타2.0 | 강*석 | 저당 | 고*석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 이사감 |
2. 공시송달 내용: 당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권리행사를 진행하시고, 위 공고 기간 이후에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