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예천군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널리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0. 14~ 11. 3
나. 공고장소 :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예천군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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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