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금지 공고
예천읍 일원 「예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차량운행을 금지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구간 : 농어촌도로(리도 201), 예천읍 도립대학길 일원
2. 통행금지 기간 : 2014. 10. 20. ~ 2014. 10. 24.
3. 통행금지 사유 : 오수관로 및 오수맨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4. 우회도로 지정 : 도립대학길 삼거리 → 청복교차로
붙임 공고문 및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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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