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문지영 @ 2014.10.20 17:52:20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말소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명 : 차령초과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4.10.21.~2014.11.20.(1개월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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