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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예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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