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거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1. 14까지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거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1. 14까지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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