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작성자김정민 @ 2014.10.23 17:48:15

공고 제 628 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준하여 붙임과 같이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2014.10.23.

 

예천군수

 

 

도로의 종류

보조간선도로 중로 3류

노선명

중로 3-8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제차량 및 제통행자

구간

예천교 ~ 동본교

기간

2014년 11월 0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이 유

   예천읍 시가지 교통소통대책(도효자공원) 통행로 설치공사에 따른 통행 금지 및 제한

□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지정

    1. 예천교 ⇔ 남본삼거리 ⇔ 동본사거리 ⇔ 동본교

    2. 예천교 ⇔ 천보당사거리 ⇔ 대우건재앞(홈마트 인근) 삼거리 ⇔동본교

첨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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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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