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노후체육관지정폐기물처리)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357 노후체육관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철거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 배출허용기준 : 0.01개/cc
라.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정일 | 주소 | 측정결과 | 조치결과 |
2014.10.22 |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357 | 0.01개/㏄ 미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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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