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4 - 641호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공고
예천군 상설시장2길 109(오복건강원)앞 노상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이동보관하고 있으니 자전거 소유자는 2014년 11월 14일까지 건설과 도시계획담당(☏650-634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매각, 기증,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수 있으며, 매각 시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 후 군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27일
예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10. 28. ~ 11. 14. (14일이상)
2. 공고대상 : 방치자전거 1대(붙임참조)
3. 공고장소 :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읍게시판, 발견장소
4. 보관장소 : 예천군청 건설과 도시계획담당(☏650-6346)
붙 임 : 방치자전거 현황(사진첨부)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