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측량기준점 표지의 폐기 고시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기준점 표지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0. 27.
예 천 군 수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표지의 폐기고시 점수 : 33점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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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