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이은정 @ 2014.10.29 09:34:49

입   법   예   고

 

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    거래법 제63조(경쟁제한적 법령 제정의 협의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선정되어 개선토록 권고되어 차별적 규제 개선을 통한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고, 부적격 건설업체의 시장퇴출로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이익을 높이고자 함. 다만, 지역 건설산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지원방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의 삭제 대신 3년 재검토형의 일몰 설정을 신설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차별적 규제

○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나. 3년 재검토형 일몰 설정 신설(안 제16조)

○ 차별적 규제의 재검토

 

상세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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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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