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4 - 639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복 및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권익보호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상위법 규정 반영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3조)
· 공원점용 허가 폐지(대상 및 기준)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
○ 상위법 규정 반영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 녹지점용 허가 폐지(대상 및 기준)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할 경우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관련 조항 삭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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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